'희망키움통장Ⅰ'사업은 근로ㆍ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ㆍ의료급여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씩 선택해 저축하고 3년 만기 후 탈수급하면 본인저축액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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