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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제품 유해물질 검출이어 담합까지…'착한기업' 유한킴벌리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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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물티슈,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이어 올핸 입찰 담합도 적발

메트로신문사

유한킴벌리 김천 공장 모습/유한킴벌리


'착한 기업' 유한킴벌리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물티슈와 생리대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국민적 공분을 산데 이어 올해 들어선 입찰 담합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가 추락하고 있는 것.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135억원대 담합을 벌인 유한킴벌리를 제재하면서 과징금 부과 사실만 외부에 알리고 임직원 개인 검찰 고발 결정은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유한킴벌리의 담합 적발 사실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이 회사에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직원들에 대한 검찰 고발 내용은 빠졌다.

공정위 소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이 사건을 심의하며 과징금 이외에도 유한킴벌리의 임원과 실무직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그대로 발표하지 않고 개인 5명 고발 결정 사실을 보도자료에서 제외한 채 외부에 공표했다.

그러다 공정위는 지난 14일에야 수정된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공정위는 행정상 착오라고 해명했으나 유한킴벌리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게다가 유한킴벌리는 현행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대리점들에 공정위의 처벌을 떠넘긴 사실도 드러났다. 담합을 스스로 신고하는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를 활용해 본사만 빠져나가고 대리점의 '뒤통수'를 쳤다는 것.

이번 135억원대의 담합에 대해 유한킴벌리 본사는 2억1100만원, 23개 대리점은 총 3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받았다. 하지만 유한킴벌리 본사는 과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유한킴벌리가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는 기업에 과징금과 검찰고발이 100% 면제된다는 걸 적용받은 것이다.

반면, 유한킴벌리와 '을'의 관계에 있는 대리점들은 과징금을 고스란히 물게 됐다. 본사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담합에 가담한 뒤 적발됐으나 정작 담합을 주도한 본사는 빠져나간 채 대리점들만 과징금을 물게 된 것이다.

유한킴벌리의 한 대리점 관계자는 "본사가 정보를 준 것으로만 알았지,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본사가 스스로 신고해 자신만 처벌에서 쏙 빠져나갔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리점 관계자도 "일을 주도한 것은 본사 직원이었고 우리는 법률에 무지했다"고 말했다.

유한킴벌리가 대리점들에만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놔두고 본사는 빠져나갔다는 비판이 일자 회사 측은 "대리점이 예상치 않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징금 대납을 포함한 적극적 방법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트로신문사

유한킴벌리를 둘러싼 잡음은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다.

유한킴벌리는 작년 12월에도 본사 직영 온라인몰 맘큐에서 대리점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에 기저귀를 팔아 '불공정 경쟁' 논란을 일으켰으며 '꼼수 가격 인상' 비판도 받았다. 지난해 '깔창생리대' 논란이 일어났을 때 유한킴벌리는 생리대 가격인상을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구제품 2종류에 대해서만 가격인상을 철회했을 뿐, 나머지 전체 품목은 최고 17.4%, 전체적으로 7%대의 가격을 인상했다.

같은 달 열린 국감에서 심 의원이 해당 사안을 지적하자 최규복 유한킴벌리 사장은 "저렴한 가격의 생리대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원가 절감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제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해 9월에는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여성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켰다. 당시 식약처는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강원대 교수가 한 '생리대 방출물질 검출시험'에 사용된 제품 명단을 공개했다. 유한킴벌리, LG유니참, P&G 등 10개 제품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제품들은 여성환경연대가 지난 3월 처음 검출시험 결과를 공개했던 것들이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며 정부에 전수 조사와 위해성 평가, 역학 조사 등을 요구했었다. 그해 12월 식약처는 공개했던 10개 제품 외에 74종에 대한 조사한 결과를 내놨다. 결과는 인체에 위해가 되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월 식약처는 당시 시중에 유통 중이던 유한킴벌리 물티슈 10종에 대한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지시했다. 메탄올(투명·무색의 인화성 액체)이 허용 기준을 넘어선 것이었다. 기준은 0.002%였던 데 반해 검출량은 0.003~0.004%였다. 식약처는 인체에 위해를 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지만 판매 중지 제품 중에는 아기 물티슈도 있어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원인은 원료 매입 단계에서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한킴버리는 모든 아기 물티슈를 전량 회수·환불에 나서기도 했다.

유한킴벌리는 논란 속에서 작년 한 해 수상 내역만 화려했다. 유한킴벌리 화이트 생리대는 '2017년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선정돼 14년 연속 수상을 기록했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기업 14년 연속 수상,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은 '올해의 광고상'에서 TV부문 금상, 라디오부문 대상을 받았다.

임현재 기자 ihj@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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