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연구실·유전자변형생물체 현장검사 확대 실시
관련 법에 따라 대학, 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 관리대상 기관 중 검사주기, 취약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 470개 연구실 보유기관 및 161개 LMO 보유기관이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점검단을 통해 법적 안전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조치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지도·점검에 앞서 기관 차원의 자발적 안전관리 체제 정착을 유도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도 개최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장검사가 그간 연구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준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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