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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사무장병원 고용돼 진료행위 한 의사에 자격정지 3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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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사 강모씨에게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6년 12월 9일 의료인이 아닌 권모씨와 공모해 O의원의 개설자가 된 후 이듬해 2월 9일까지 의료행위를 했다.

복지부는 또 환자에게 발급한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하지 않은 의사 임모씨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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