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소유자불명 토지에 공원이나 점포 등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 법안을 내달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 여름 시행할 방침이다.
소유자불명 토지란 명의자 사망 후에도 상속 등기가 되지 않았거나 주소가 변경돼 명의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상속이 이뤄져도 관리비용과 세금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일본 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유자불명 토지문제연구회'는 소유자불명의 토지가 2016년 기준으로 410만㏊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새 법안에선 광역자치단체 지사가 사업계획서를 심사,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0년간 이용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대상 토지는 등기부와 호적 등 공문서나 관계자 청취 조사에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공터 등으로 한정된다.
일본 주택가 인근에 방치된 유휴 토지(빈땅) |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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