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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간병인이 할머니 침대서 몰래 출산…"해고하면 벌금" 대만서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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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신 사실을 숨긴 인도네시아 출신 가사도우미가 고용주 집 침대에서 스스로 아이를 낳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S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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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실을 숨긴 인도네시아 출신 가사도우미가 고용주 집 침대에서 스스로 아이를 낳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 신주 시의 한 가족은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약 5개월 전 고용한 인도네시아 출신 가사도우미 A씨가 임신한 상태였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가정집 내 CC(폐쇄회로)TV에는 지난달 11일 A씨가 고용주 가족의 할머니 침대 위에서 출산하는 모습이 찍혀있었다. 놀랍게도 여성은 할머니가 침대 앞에서 휠체어에 등을 대고 앉아있는 동안 스스로 아이를 낳았다.

보도에 따르면 할머니는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기 전까지 임신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고용주 가족은 대만에 사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취업 전 임신 테스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 사실을 알 수 없었고 A씨가 배를 숨기기 위해 헐렁한 옷을 입었다고 말했다.

입국 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A씨의 경우 친구의 건강검진 기록을 사용해 대만에 들어올 수 있었다.

고용주 가족은 거꾸로 A씨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처지다. 대만 현행법상 임신 중인 근로자나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고용주는 63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 하며 2년간 신규 근로자를 뽑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만 국제가족고용주협회는 아이의 친부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실을 파악, 아이를 아이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다. 또 A씨는 계속해서 현재 고용 가정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만에는 지난 3월 기준 76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머물고 있다. 여기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그 아이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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