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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2명 사상…포르쉐 운전자 선고 다음 달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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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양측 주장 면밀히 검토해 선고…양형 조사 요구"

연합뉴스

전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10대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포르쉐 운전자에 대한 1심 선고가 미뤄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16일에서 다음 달 13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26일 결심 공판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측에서 추가로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양측 주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과 피해자 측에서 의견서와 탄원서를 여러 건 제출했다"며 "양형 조사를 요청한 상태이며 그 결과를 받은 이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 재판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음에도 경찰이 제때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아 최소한의 음주 수치만 적용된 채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결심에서 A씨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인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가 B(19)양과 그의 친구가 탄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양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조수석에 앉은 친구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채혈하겠다'는 A씨의 말만 믿고 음주 측정을 건너뛰고는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다.

이후 경찰관 동행 없이 홀로 응급실에 간 A씨는 곧장 퇴원한 다음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을 무마하려고 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A씨를 찾아가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여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파악할 수 없었다.

전북경찰청은 현장 출동 경찰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들 경찰관에게 감봉과 불문 경고 등 최소한의 징계 처분만 내려 논란을 자초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경찰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징계 재수사를 요청하는 국회 청원을 냈다.

이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청원 심사규칙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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