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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금감원, 실명제 당시 이건희 차명계좌 잔액 정보 재검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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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미래에셋·신한금투·한투증권 4개사 대상

"과징금 부과 위한 노력 다할 것"

뉴스1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오른쪽)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에 참석해 있다. 2018.2.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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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를 보유한 증권사들을 상대로 특별 검사에 착수한다. 차명계좌 27개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1993년 8월12일) 해당 계좌들의 잔액 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TF단장은 원승연 부원장(자본시장 담당)이 맡고 금융투자검사국과 자금세탁방지실, IT·핀테크전략국 등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이 TF는 앞으로 2주 동안(2월19일~3월2일)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를 상대로 1993년 8월12일 실명제 당시 이건희 회장의 27개 차명계좌 금융자산 금액을 확인하는 작업을 벌인다. 필요에 따라 검사 기간은 최대 두 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앞서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 전 개설됐지만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소유주(자금 출연자)가 밝혀진 차명계좌는 실소유주 명의로 전환하고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해석을 금융위원회에 내놨다.

이 회장 차명계좌 중 과징금 대상으로 판명된 건 모두 27개다. 법제처 해석에 따라 과징금 부과 의무가 생겼지만 당국은 과징금 부과에 애를 먹는 상황이다. 해당 계좌들의 실명제 당시 잔액 정보가 적힌 원장이 없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이 회장 차명계좌 전수조사 당시 27개 계좌의 실명제 당시 원장이 폐기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이번 검사에서 관련 정보가 보유 여부를 재차 점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월 법제처에 과징금 관련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가 금융회사들이 원장을 보유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는 비판을 받은 이유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들이 거래 원장을 실제 폐기했는지, 다른 정보는 없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자신도 파악하지 못한 장부 형태의 정보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창고 등을 직접 검사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다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TF 관계자는 "조사 범위는 금융회사에 한정된다. 금감원 내부 자료 검토는 아직 예정된 게 없다"며 "과징금 부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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