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백악관에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보고서 내용이 공개됐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 철강제품에 대해 53% 이상 관세 부과 ▲모든 국가 철강제품에 대해 24% 관세 부과 ▲모든 국가에 대해 2017년 대미 철강 수출액의 63%로 쿼터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토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늦어도 4월 11일 안에 내려질 예정이다. 보고서 내용은 미국 상무부의 ‘추천’이라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요구안을 무조건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를 고려할 때 철강 산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다.
백재승 삼성증권 연구원은 “한국 철강업체 입장에서는 타 국가 대비 경쟁력 훼손이 우려되는 첫번째 방안(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 철강제품에 대해 53% 이상 관세 부과)을 채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이라며 “다만 이미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대형 철강업체들의 대미 수출량은 2016년 8월 주요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이후 감소해 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철강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현욱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무역 규제로 한국 철강 업체들의 미국 수출 비중은 이미 낮아져 있어 강관을 제외하고 그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향 수출량은 356만톤으로 한국의 철강 전체 수출의 11%, 한국의 철강 생산량의 4% 수준이다. 특히 강관을 제외하면 한국의 미국향 철강 수출은 2015년 291만톤에서 2017년 143만톤으로 크게 감소했다. 박 연구원은 “2001년 미국의 세이프 가드 발동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결국 미국 철강 내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철강가격 상승을 견인할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경쟁력 있는 철강 기업들에는 이번 미국 무역 규제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광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미국의 철강 무역규제 강화가 경쟁력있는 철강사에는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규제를 계기로 중국을 필두로 한 글로벌 철강 구조조정이 가속화된다면 철강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의 철강 설비 가동률 상승에 있다”며 “미국의 17년 평균 가동률은 약 74%로 추정되는데 이를 80%로 올리기 위해서는 수입이 2017년 대비 약 37%, 1300만톤 감소해야 한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목적대로 된 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 외 지역에서 그만큼 생산이 감소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유정 기자(ky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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