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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손주에게 줘서 10년 묻어둘 주식-네이버·아마존·엔비디아 꼭 담아라 저평가 삼성물산·中 하이크비전 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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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손자, 손녀나 자녀에게 비과세 금액만큼(10년간 성년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증여하는 조부모나 부모가 많아지는 추세다. 종잣돈으로 10년간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려면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국내와 해외 주식 거래, 분석이 가장 활발한 주요 5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에게 자녀나 손자에게 증여한 종잣돈을 어디에 투자하도록 권유할 것인지 물어봤다.

매경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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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를 막론하고 복수의 추천을 받은 종목은 플랫폼 기업이다. 국내는 네이버 주식을 사라는 조언이다.

네이버는 2017년 연간 매출액이 4조6785억원으로 2016년보다 16.3% 증가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1792억원으로 1년 전보다 7% 늘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치다. 무엇보다 검색과 쇼핑 검색 등 비즈니스 플랫폼 매출이 전체 매출의 46%로 지대한 공헌을 했다. 라인(LINE)과 기타 플랫폼(스노우 등)도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며 지난해 1조7448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미지와 음성인식 기능 등은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더욱 굳건히 해줄 것으로 본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확산 시 풍부한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배당 확대와 자사주 취득 등 주주친화정책도 다수 나올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삼성물산과 SK텔레콤도 10년을 믿고 투자할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로 최근 주가는 극도로 저평가됐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 시각이다.

추천 논리는 이렇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4.6%)와 삼성생명(19.3%)에 이어 그룹 신성장동력 삼성바이오로직스(43.4%)까지 품고 있는 사실상 삼성그룹 지주회사다. 총수 부재로 지배구조 전환 논의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이를 고려해도 자회사의 지분가치 증가는 주가 상승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가 파격적인 50 대 1 액면분할 카드를 들고나오면서 물산의 지분가치 재평가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 2년간 자산 매각을 통해 잠재 부실을 대부분 털어내는 등 경영 체질을 개선한 덕분에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도 호평받는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2016년을 기점으로 자체 사업 실적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추후 지주사 전환 논의가 재개될 경우 보유 지분 재평가 가능성이 높다. 주주친화정책 방향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도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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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하이닉스 배당 증가 기대

신약 개발 역량 큰 한미약품 주목

SK텔레콤은 4차 산업혁명의 중장기적 수혜에 배당까지 덤으로 누릴 수 있어 장기 투자 종목으로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주요 테마에 통 큰 투자를 예고하며 중장기 방향성이 뚜렷하다는 점이 돋보인다. SK텔레콤은 2019년까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조성에 5조원, 5G 이동통신 등 미래형 네트워크에 6조원 등 총 11조원을 투자한다. 또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IoT)·로보틱스·스마트홈 에너지관리솔루션 등 새로운 사업 영역 개척에도 적극 나선다.

양기인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지분 20%를 보유한 SK하이닉스의 배당성향이 높아지면 SK텔레콤으로 현금 유입이 증가해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여력도 커진다”고 추천했다.

R&D(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은 우량 바이오 종목도 장기 투자에 제격이다. 바이오시밀러(복제약) 제조업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탁생산, 신약 개발 능력과 자금력까지 갖춰 향후 삼성그룹의 주력 회사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천받았다. 꾸준한 R&D 투자로 잘 알려진 한미약품도 기존 기술수출된 파이프라인(신약 후보물질)의 임상 진행과 신규 기술수출 계약이 기대된다는 이유로 추천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해외 주식 중에서는 미국 기업 아마존이 가장 많은 러브콜을 받았다.

제프 베조스 회장이 1994년 창업한 온라인 서점 아마존은 따로 수식어가 필요 없는 기업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판매하는’ 온라인 상거래 시장의 최강자로 최근에는 상품 검색 시장에서 구글을 압도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아마존은 1997년 5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이후 현재까지 주가가 670배 이상 뛰어올랐다. 그럼에도 추가 상승을 의심하는 시각은 찾기 힘들다.

전문가들은 아마존의 끊임없는 혁신에 높은 점수를 준다. ‘아마존 웨이’의 저자 존 로스만은 베조스 특유의 리더십과 그가 구축한 조직문화를 아마존의 최대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아마존의 핵심 경쟁력을 낮은 가격(price), 다양한 상품군(selection), 가용성(availability)의 삼위일체로 압축해 설명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이 세 가지 가치에 초점을 맞추며 혁신을 지속적으로 창출한다는 분석이다.

김재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서비스 전 세계 1위 기업으로 헬스케어 등 미래 혁신산업을 주도할 것”이라며 치켜세웠다.

이제는 제법 이름이 알려진 엔비디아도 기대주로 꼽혔다. 엔비디아는 그래픽 반도체칩(GPU) 기업으로 테슬라, 구글, 아마존 등이 엔비디아 기술력에 의지한다. 엔비디아 그래픽칩 없이는 인공지능 연구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을 정도다. 단,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 2년 새 6배 가까이 뛴 점은 부담이다. 때문에 주가 조정 시 매수에 나설 것을 전문가들은 권했다.

중국 기업도 추천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눈길을 끄는 기업은 항저우 하이크비전. 이 회사는 중국 내 보안기업 1위로 ‘CCTV 황태자’로 불린다. 하이크비전은 아날로그 카메라와 IP(Internet Protocol) 카메라를 생산하며 현재 중국 내 감시카메라·보안 시장 1위 업체다. 중국 내 점유율은 20%에 달하며 해외 시장도 3%가량 된다. 조용준 센터장은 “내수 기반이 워낙 탄탄해 실적이 흔들릴 우려가 별로 없다.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스마트홈, 로보틱스, AI 등 신사업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가 진행 중인 점도 기대를 높인다”라고 장밋빛 전망을 그렸다.

내수주 중에서는 1954년 설립된 중국 최대 여행사이자 면세업체 중국국제여행이 눈에 띈다. 최근 면세점 선라이즈를 인수하고 베이징수도공항 면세 사업 운영권을 따내 시장점유율을 더욱 높였다.

바이오 업종에서는 중국 최대 종합 헬스케어 기업 복성제약이 추천받았다.

Q 상장 주식은 증여한 날 전후 각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다. 증여한 다음 적어도 2개월을 기다려야 신고가 가능하다. 그런데 신고할 시기에 와서 해당 종목이 뜻하지 않은 외부 상황으로 급락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 주식은 발행회사의 기초체력과는 무관하게 시장 여건이나 지정학적 변수 등 외부 요인으로 급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 증여재산 반환이라는 규정을 이용하면 유용하다. 세법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이내 해당 재산을 돌려받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좀 더 싼 가격으로 더 많이 증여를 새로이 할 수 있는 길이 생긴 셈이다. 단, 해당 자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현금 증여 후 주식을 구입한 경우라면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동일한 재산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돈에는 동일 자산임을 입증할 꼬리표가 없기 때문이다.

Q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증여했다. 그런데 해당 기업이 타 법인과 합병 후 상장하게 되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은.

A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해서는 할증과세(30%)가 적용된다. 이 경우 처음에 준 비상장 주식은 세대생략 할증과세 대상이 맞지만 합병에 따른 상장 이익은 세대생략 할증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비상장 주식은 증여자인 조부의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은 조부로부터 받은 주식을 원천으로 발생했지만, 조부로부터 직접 받은 재산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증여자와 이익의 원천을 특정할 수 없기에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배준희 기자 bjh0413@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45호·설합본호 (2018.02.07~2018.02.2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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