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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결제를 위해건넨 신용카드를 몰래 복제해 수백만원을 사용한 주점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카드사용에 세심한주의가 요구된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주점의 손님에게서 받은 카드를 복제해 사용한 A(31) 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지난해7월부터 12월까지 부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일하면서 손님들이 결제를 위해 건넨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복제해 주점과 마트 등에서 62차례에 걸쳐 680만원을 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외국에서 산 신용카드 복제기기를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다 손님이 키드 결제를 맏길경우 불과 1초 정도의 짧은 시간에 카드를 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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