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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서울시,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 2000명 늘린다…총 7000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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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29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청년 대상, 월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3월 4000명, 5월 2차 모집 예정]

머니투데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장관-서울특별시장 사회보장 협력을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청년수당 관련 상호 소송 취하에 관련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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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위한 '2018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를 지난해 보다 2000명 늘린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작년보다 2000명 많은 7000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우선 1차 모집으로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4000명 내외를 우선 선발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이 사회진입을 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돕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추진된다. 서울시는 오는 5월 나머지 3000명에 대한 2차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공고일(2018년 2월 20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중위소득 150%이하 만19세부터 29세의 미취업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최종 지원 대상자 4000명은 가구소득과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활동계획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

선정기준은 가구소득(60점), 미취업기간(40점)이며,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청년은 최대 12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활동목표 및 계획 내용이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청년은 심사과정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은 구직활동을 위해 매월 50만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간 지원 받는다. 또 체계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청년마음건강, 관계확장모임, 구직역량강화 등 청년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2017년 참여자 분석연구에 따르면 99.2% 청년들이 목표 달성에 청년수당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2017년 청년활동지원사업 연구성과 발표회는 오는 3월6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다양한 취업활동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용자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카지노, 상품권 판매, 귀금속, 유흥주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그 외에도 서울시는 참여자가 제출한 활동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환수 등을 통해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요즘 청년들은 학자금상환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 이는 미래를 저당 잡힌 채 방치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청년수당은 50만원의 지원금을 넘어 사회가 빼앗은 시간을 청년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의미다. 청년수당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시간을 되돌려 받은 청년들이 사회에서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환 기자 kenn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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