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방역 실패' 인정, 첫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송인권)는 2015년 '메르스 30번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깨고 "국가는 1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5월 22일 발목을 다쳐 대전 대청병원에 입원했다가, 같은 병실을 쓴 '16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전염됐다. 16번 환자는 이 병원에 오기 전 메르스 최초 감염자인 '1번 환자'가 입원해 있던 평택성모병원 8층의 다른 병실에 있다가 메르스에 옮았다. 1번 환자와 16번 환자는 각각 28명, 23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수퍼 전파자'였다.
앞서 1심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가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초기 방역에 주의했다면 1번→16번→30번 환자 순으로 이어진 감염 경로를 차단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해 5월 18일 바레인을 다녀온 1번 환자가 최초 의심 환자로 신고됐을 때 질병관리본부가 바레인은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를 33시간 동안 지연시켰다"며 "1번 환자가 5월 20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평택성모병원에서 이틀간 실시된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접촉자 조사 대상에서 16번 환자가 누락됐다"고 했다.
16번 환자는 그해 5월 30일에야 발견됐고, 이씨는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만일 1번 환자가 최초 신고됐던 시점에 곧바로 역학조사가 이뤄졌다면, 5월 22일 낮까지는 16번 환자가 추적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그랬다면 이씨가 감염되기 전에 미리 16번 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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