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반영 최고액은 4,480원/㎡ 이내이다. 개정 부과기준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은 지난해 1,637억 원에서 올해 약 82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공익적 기능이 강한 산림을 불가피하게 개발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단가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ㆍ예규ㆍ고시'나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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