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영어자금 소요액의 20% 범위에서 어선 척당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1.8%)ㆍ변동금리(2018년 2월 기준 1.12%)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월 13일부터 4월 12일 사이 수협 영업점을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출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만기 도래 전 한일 어업협상이 타결되어 조업을 재개할 경우에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만 한다.
이시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설 명절 전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어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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