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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해수부, 한일어업협상 피해 선망, 연승업계 수협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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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망, 연승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71억원을 수협은행에 즉시 배정했고 13일부터 대출 신청을 받는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중 지난해 1차 지원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어업인(103명)을 제외한 총 281명이다.

특히 영어자금 소요액의 20% 범위에서 어선 척당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1.8%)ㆍ변동금리(2018년 2월 기준 1.12%)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월 13일부터 4월 12일 사이 수협 영업점을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출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만기 도래 전 한일 어업협상이 타결되어 조업을 재개할 경우에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만 한다.

이시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설 명절 전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어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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