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통행이 용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곳에 한해 개방되며, 적설ㆍ결빙 구간과 산림보호구역 등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개방이 제한된다.
주변 나무를 베거나 임산물ㆍ희귀식물을 채취하는 등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개방임도의 일부 그늘진 곳은 결빙으로 위험할 수 있으니 통행시 안전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날씨가 건조해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성묘시 준비한 제수용품 상자와 비닐 등은 반드시 수거해 안전하게 처리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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