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보고 의무화 일괄 시행 마약류의약품을 '중점관리품목'과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 품목별로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보고 시점 합리적 조정 등이다.
특히 마약류취급자는 2018년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든 마약류의약품(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 마약류 등)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 전 과정을 보고해야 한다.
또 마약류의약품을 '일련번호' 정보를 기반으로 세부 취급내역까지 추적하는 '중점관리품목'과 '수량' 정보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한다.
이어 '중점관리품목'의 경우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으로 취급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일반관리품목'의 경우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의약품의 투명한 관리와 더불어 투약조제 등이 이루어지는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취급보고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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