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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주열 “가상통화 법정화폐 아니다”…늑장대응 논란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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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하는 당연한 조치"

이코노믹리뷰

1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이주열 총재가 해당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허지은 기자] 한국은행이 가상통화(가상화폐)를 둘러싼 대응이 늦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가 입을 열었다. 이 총재는 18일 통화정책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은 중앙은행 고유의 역할과 범위 내에서 일관된 스탠스를 유지해왔다”면서 “이에 대한 연구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근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서민 홀리는 가상화폐에 한국은행은 적극 대응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한은이 가상통화에 늑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은 노조는 “한은이 거짓 화폐의 문제점을 주시하고 좀 더 빨리 경고하지 않은 것은 매우 뼈아픈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가상통화에 관해서 중앙은행이 왜 손을 놓고 있겠느냐”며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노조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가상통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고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진행되는 연구에 한은도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발족한 가상통화TF와 관련해서는 “금융결제부를 중심으로 이전부터 이어오던 가상통화 연구를 금융안정 차원이나 실물경제 영향 등의 종합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보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 등 가상통화와 관련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총재는 ‘가상통화는 화폐가 아니다’라는 기존의 스탠스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가상통화는 현 단계에서는 화폐나 법적인 수단의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발행 주체도 없고 가치 안정성도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 상황에서 행동을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과열되고 있는 가상통화 시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총재는 “지금의 가상통화 거래는 쏠림이나 투기 등으로 과열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폐쇄 법안 등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정부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불법 거래는 없는지 등을 규제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대응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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