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해 잡아 올린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 2척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측 EEZ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혐의(EEZ법 위반)로 중국 다롄 선적 쌍타망 어선인 요보어A호(137t) 등 2척을 나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지난 12일 밤부터 17일 오전 7시까지 제주시 차귀도 서쪽 125㎞(EEZ 안쪽 31㎞) 해상에서 고등어 등 잡어 2천∼3천500㎏을 잡고도 어업일지에는 1천500∼2천900㎏가량 어획량을 적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우리측 EEZ에서 허가된 할당량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조업일지를 축소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항으로 압송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어창 여는 중국 어선 선원 |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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