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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현대상선,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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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임직원 5명 배임 혐의 “로지스틱스 주식 매각서 손실”

현대그룹 “적법한 절차 거쳤다”

현대상선이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 전직 임원 등 5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현 회장 등이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주식 매각 과정에서 현대상선에 부담을 떠안겨 1000여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게 이유다.

현대상선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과거 체결된 계약을 검토하던 중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 체결사항을 발견했다”며 “현대그룹 총수인 현 회장, 전 현대그룹 임원 및 전 현대상선 대표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현대로지스틱스 지분은 현대상선 47.7%, 현대글로벌 24.4%, 현 회장 등 13.4% 등으로 이뤄졌다. 현대상선은 현 회장 등이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 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1094억원)와 영업이익을 보장(연 162억원)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현대로지스틱스가 약정된 에비타(EBITDA,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수준을 달성하지 못해 후순위 투자금액 전액이 상각되는 등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대그룹 측은 당시 현대상선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한 산업은행이 과거 구조조정 과정을 문제 삼고 나섰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현대그룹의 주력계열사였던 현대상선은 2016년 7월 채권단 출자전환을 통해 산업은행에 경영권이 넘어간 상태다.

현대그룹 측은 “현대상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매각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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