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엄중 제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총수 2세 기업에 통행세 거래 등/10년 동안 100억 넘게 부당지원/공정위, 검찰고발·107억 과징금

하이트진로가 10년간 총수 2세를 위해 100억원이 넘는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트진로는 총수 2세가 소유한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통행세는 물론 계열사 매각을 통한 우회지원 등 ‘백화점식 부당거래’를 일삼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소유 회사 서영이앤티를 부당지원한 하이트진로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총수 2세)과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상무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79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서영이앤티와 이 과정에 동원된 하이트진로 납품업체 삼광글라스에도 각각 15억7000만원과 1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 위반은 2007년 12월 박 본부장이 생맥주 기기 납품업체 서영이앤티의 지분 73%를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2008년 4월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에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6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대신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하이트진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인력으로 서영이앤티 본사에서 재무·기획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하며 각종 내부거래 등 부당행위를 기획·실행했다.

세계일보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캔당 2원의 ‘통행세’가 붙게 됐다. 불법행위는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 통행세로 옮겨갔다. 하이트진로는 2013년 1월 삼광에 맥주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알루미늄코인 통행세를 요구했다. 이 외에도 맥주캔과 무관한 밀폐용기 뚜껑 통행세 거래도 적발됐다.

하이트진로가 자회사 주식을 고가에 매각하는 형태로 서영이앤티를 우회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이트진로는 2014년 2월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정상가격(14억원)보다 비싼 25억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하이트진로가 자신의 건물에 입주해 있는 납품업체인 키미데이타에 이자를 포함한 주식 인수대금 전액을 용역대금 인상 형식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면약정을 맺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공정위는 봤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일가가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법 위반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각종 변칙적인 수법을 사용해 부당지원을 했다”며 “공정거래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정위 지적 사항은 이미 해소된 사항으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특히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은 적정한 거래임을 증명했음에도 입장 차이가 있어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