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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출범한 지 고작 1년인데…’ 세종교통공사 막무가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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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 임금 8,900여만원 미지급

정규직에 시급제 적용

노조, 단협 미이행 등 비판하며 노동청 고발, 검찰 기소 유예

공사 측, 관계기관 협의 및 용역 등 거쳐 개선하겠다
한국일보

세종도시교통공사 현판. 세종시 제공


세종시 산하 공기업인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운전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정규직에게 시급제를 적용하는 등 막무가내로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사 측은 절차를 거쳐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노조 측은 공사를 노동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양 측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세종교통공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공사가 운전원들에게 휴일 중복 가산수당과 유급 휴일수당,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보전 수당,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공사 운전원은 88명 가운데 58명으로, 총금액만 8,900여만원에 이른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공사가 임금 상세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 급여 정산 직원과 노무사 등의 계산 금액이 달라 정확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사가 단체협약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13일 공사와 노조가 합의한 단체협약에서 ‘월 20일을 근무하면 만근수당을, 20일을 초과할 때는 일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급한다’고 합의했지만, 공사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다 못한 노조는 지난해 11월 6일 공사가 임금을 체불하고,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노동청에 고발한 데 이어 5일 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공사를 고발했다. 대전지검은 두 건에 고발에 대해 고칠진 공사 사장을 기소유예 처분하며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공사가 문제 개선에 나서지 않자 노조는 임단협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4건에 대해 재차 공사를 고발했다.

노조는 공사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사 직원들에게 시급제를 적용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도 호소했다. 공사 운전원 65명과 운수관리원 4명이 올해 1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현재 시급제인 생활임금(7,920원)으로 계산한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태 노조위원장은 “공사가 임금 체불을 인정해 지급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지방노동위에서 만근일수를 20일로 결론 냈는데도 공사는 22일을 고집해 운전원들은 1주일에 5일 이상, 많게는 2주 동안 하루도 못 쉬고 근무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단협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했다”며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더 이상 부당한 대우는 참을 수 없다. 처우 개선을 위해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단협을 순차 이행하고 있으며, 사규 개정, 예산 수반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 후 예산을 반영해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규직의 시급 적용에 대해선 “모집 당시에는 2년 뒤로 계획했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앞당겨 시행해 올 1월 1일부로 모두 정규직 전환을 한 것”이라며 “임금체계는 현재 진행 중인 용역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노조와 협의해 개편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만근일수와 관련해선 “대부분 버스운송업체가 월 22일 기준으로 운영한다”며 “월 20일 근무일수가 만근수당 지급일이라는 지방노동위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어 재심을 신청하고,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공사 측은 밝혔다.

세종교통공사는 지난해 1월 설립하고, 그 해 2월부터 간선급행버스(BRT)와 공영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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