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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뉴스퀘어10] '음주운전' 문다혜 곧 소환...경찰 조사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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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다혜 씨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출석 가능성도 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밝혀야 할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지난 토요일 새벽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건데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거잖아요. 당시 상황을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김광삼]
아마 처음 한 7시부터 약속장소에 간 것으로 보여요.

[앵커]
금요일 저녁이죠.

[김광삼]
그렇죠. 그러면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장소를 세 번이나 옮겨가면서 술을 마셨다고 하니까 한 7시간 정도, 7시간 내내 술을 마시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가게를 옮겨 갔고 CCTV 같은 데 보면 상당히 술 취한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서 운전을 하고 지나가는데 공개된 CCTV 보면 갈 때 보니까 잘못하다 행인도 칠 뻔하고 위험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태원의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우회전 차선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술에 취해서 명정상태가 됐기 때문에 좌회전 차선과 우회전 차선을 구분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회전 차선에서 정차했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뒤에서 오던 택시하고 같이 접촉이 된 거죠. 물론 그런 상황에서 아주 중상을 입는다달지, 아니면 차량이 크게 파손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일단 택시운전사가 경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음주운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택시운전사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음주운전하고 또 교통사고특례법상 금지위반이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말고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성인 여성이 어느 정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인가요?

[김광삼]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일단 체중, 체격, 몸무게 그리고 체내에서 알코올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는데 적어도 소주로 따지면 1병 또는 2병 정도. 0.14면 우리가 0.08이상이면 면허 취소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0.1이 넘어가면 이것은 거의 명정상태라고 하잖아요. 인사불성, 자기의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0.14 정도 되면 아마 본인의 정상적인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같은 것이 결여된 상태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술을 아주 많이 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 당시 상황들이 지금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사고 당시 모습을 보면 우회전 차선인 2차로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켰고요. 그렇게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건데 빨간 불인데 교차로에 진입한 거잖아요. 이러면 신호위반 혐의까지 추가되는 건가요?

[김광삼]
교차로 진입하는데 어느 선에서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회전 차선에 있었으면 우회전 차선의 신호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좌회전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신호위반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는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음주운전 말고요. 이 정도로 취한 상태면 알코올에 중독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위험운전치상죄라는 게 또 있어요.

[앵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은...

[김광삼]
그래서 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엄청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검찰에서 기소할 때 이 죄명까지 같이 적용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람이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도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확하게는 경찰 조사가 이뤄져봐야 알겠지만 처벌 수위는 보통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까?

[김광삼]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이죠.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일단 혈중알코올농도는 벌금형까지 있어요. 그런데 위험운전치상죄까지 적용을 하면 형량이 1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전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만약에 위험운전치상죄까지 같이 적용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음주운전으로만 한다고 하면 벌금형도 가능한 그런 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화면으로만 봐도 비틀비틀거리다가 운전석에 앉는단 말이죠. 이 모습을 보고 상습적인 것 아니냐, 이런 눈초리도 있는 것 같아요.

[김광삼]
상습적이라고 했다면 이전에 뭔가 음주운전이 발각돼서 처벌을 받았겠죠. 그런데 또 음주운전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또 측정되고 단속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물론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음주운전의 상황을 보면 수치가 낮은 경우에 적발되는 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윤창호법이라든지 음주운전이 굉장히 엄하게 처벌된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정상태가 아닌 술을 조금 먹으면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고 대리운전을 해야 한다, 아니면 차를 놓고 택시를 타고 가야 한다. 그런 인식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술을 먹으면 그러한 인식을 마비시킬 정도의 주취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운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아무 일도 없다는 생각, 이런 걸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적발된 사례가 저런 명정상태에서 적발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그리고 요즘에 보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떼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대부분 시민의 신고에 의해서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경우는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문다혜 씨처럼 접촉사고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술 먹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명정상태나 아예 취한 상태에서는 차선을 갈지자로 간다랄지, 여러 가지 신호를 위반한다랄지 뒤에서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저건 술 취했다, 만취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신고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상태에서 운전할 때는 초저녁이나 일반적인 교통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교통량이 적었을 거예요. 그리고 왔다갔다했는지 모르겠어요, 차선을. 그렇지만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대면서 섰다, 갔다, 섰다, 갔다를 반복한다랄지 차선 위반을 반복한다랄지 갈지자 형태로 운전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시민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앵커]
그런데 문다혜 씨가 타고 있던 이 차량,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도한 차량으로 알려지면서 더 주목되고 있는데 체납한 이력도 있다고요?

[김광삼]
캐스퍼라고 경차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광주에서 이 차량을 제조할 때 지방과 상생하는 그런 차원에서 회사를 만들어서 제조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걸 그 당시에 스스로 하나 구입을 했고 올해 4월에 문다혜 씨한테 양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운전을 하다가 과태료 체납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과태료 체납은 신호위반이랄지 아니면 차선위반, 그런 경우에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가 부과되면 바로 부과됐다는 서면이 날아오죠. 그럼 바로 이걸 납부를 해야 하는데 납부를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않으면 차에 대해서 압류 처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납부를 안 했다고 볼 수 있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이 차를 운행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계속적으로 안 내면 쌓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폐차랄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때 내야 하는 건데, 일단 문다혜 씨도 전 대통령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공인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하는 거고 또 법을 실수로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이 나오면 기간에 즉시즉시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문다혜 씨, 이르면 오늘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미 취재진들이 경찰 주변에 지금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요?

[김광삼]
일단 조사받는 데가 용산경찰서예요. 용산경찰서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김호중 씨도 마찬가지고. 지상을 통해서 조사받으러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노출은 될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자체는 운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술취한 상태에서. 그게 중요하고요. 측정을 했는데 0.14%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사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단지 어디에서 얼마만큼 술을 마셨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운전한 거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조사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앵커]
일단 오늘 출석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김광삼]
모르겠어요. 너무 공개적으로 오후에 출석되는 걸로 보면 또 문다혜 씨 측에서 출석일자를 조정할 수도 있고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사받는 것이 어느 정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도 그 정도는 들어주지 않을 수는 없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참 난감할 것 같고요. 이번 일이 정치권에도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도 전직 대통령의 자제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좀 여러 가지로 부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김광삼]
그런데 이 사건은 무슨 증거를 댄다랄지,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단순히 술먹고 음주운전한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일반인과 똑같이 원리원칙에 의해서 조사를 하면 된다는 거고. 지금 정치권 파장 자체가 일단 지금 태국 이스타젯 관련해서 청탁이랄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돈의 흐름,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랄지 야권에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잖아요. 검찰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다혜 씨도 억울하다는 취지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묻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랄지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이 나온 김에 이스타젯 관련 수사 상황을 좀 볼게요. 지난 8월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되면서 또 많이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김광삼]
일단 문다혜 씨 조사가 남아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곧 문다혜 씨 소환이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그런 것 때문에 술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버지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자중을 해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아마 문다혜 씨 소환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미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소환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검찰에서는 휴대폰도 압수수색하고 또 집에 대해서 압수수색했잖아요. 증거물에 대해서, 압수물에 대해서 분석이 다 끝나고 나면 문다혜 씨랄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 시간은 제가 볼 때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 법감정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중대범죄로 많이들 인식하고 있는데 이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뺏길 수도 있다고요?

[김광삼]
그렇죠. 검찰에서는 음주운전을 해서 중대사고를 내게 되면 이 차량 자체가 범죄의 도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범죄도구에 대해서 몰수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경미한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다 몰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검찰의 기준이 있어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중대한 음주 사망사고 발생시킨 자.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았다라든지 그런 경우나 5년 내에 2번 이상 음주 전력이 있다랄지,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범죄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의 도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중상해 입힌 경우랄지 또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또 재범을 한 경우, 그러니까 약간 그냥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몰수를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중대한 기준을 초과하면 그때는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검찰이 최근에 차량을 444대 정도 압수를 했어요. 그리고 법원에다 몰수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데, 구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100대 이상이 몰수가 된 거고 나머지는 항소심이랄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몰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음주 관련 사고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지난 5일 새벽 포르쉐를 몰던 운전자가 도로 통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는데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처벌을 내릴 수는 없는 건가요?

[김광삼]
측정 거부는 일반적으로 음주 측정을 하면 0.08 이상이 나오면 취소 수준이죠. 그런데 음주 측정 거부를 하면 1년 이상 징역이에요. 물론 벌금형도 있지만. 그런데 측정 거부를 오히려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중하게 보거든요.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측정하면 수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서 벌금으로 끝날 사안인데 측정 거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처벌의 수위가 높고 그다음에 면허취소도 2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받는 불이익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걸리게 되면 측정 거부를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불이익이 가고 재판도 받아야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과가 있으면 구속될 가능성도 큽니다.

[앵커]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시청자분들. 그리고 주차 후에 39초 동안 소주 한 병을 마신 6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국민적 공분을 산 뺑소니 마세라티 운전자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사례들은 왜 그런 건가요?

[김광삼]
일단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다랄지 아니면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망간다랄지 일정 시간을 버티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음주 측정을 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술타기라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도망가버려서 돌아오지 않으면 나중에 자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음주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고 경찰의 추적을 받는다랄지 그러면 바로 김호중 씨처럼 편의점에 들어가서 술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거짓말로 내 차에 있었는데 내가 소주 한 병을 다 마셨다. 이렇게 돼 버리면 이 사람이 운전한 것이 이전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인지, 아니면 소주 한 병을 마신 이후의 혈중알코올농도인지 분간이 가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 무죄가 나온 사례 자체는 사실 이 사람은 주차를 했어요.

CCTV 보면 술 취한 게 명백하거든요. 그런데 차 안에서 자기가 차 안에 있는 시간이 주차한 시간이 39초였는데 39초 동안 자기가 소주 한 병을 먹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주장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러면 그 전에 먹은 술을 측정을 해 보니까 소주 한병 먹은 건 빼야 할 거 아니에요, 진짜 먹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기소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위드마크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한 거죠. 그러면 소주 한 병을 먹기 전에 얼마 정도의 술 취한 상태였느냐를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전에 이 사람이 어디에서 술을 얼마나 먹고 시간이 얼마 지났고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나온 상태에서 소주 한 병 먹은 걸 빼버리니까 이건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인데. 지금 김호중 씨 사건 이후에 김호중법이라고 행안위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아직 법사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서 술을 더 추가로 먹으면, 술타기를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이런 식으로 처벌하는 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워낙 정쟁 법안 때문에 서로 싸우다 보니까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빨리 법이 통과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다혜 씨. 오늘 경찰에 출석할지 좀 관심이 집중되고 어떤 발언을 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이따 관련 상황은 들어오면 또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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