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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인권위 혁신위 “대법원장 인권위원 지명권 축소·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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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인권위원 다양성 위해 법률가 제한해야

독립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 등 권고



한겨레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5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간판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의 규탄 기자회견 모습이 비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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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위원장 하태훈)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법원장의 인권위원 지명권을 축소·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인권위 독립성 확보와 조직혁신·투명성 제고를 위한 3개 권고안을 마련해 인권위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권고안에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위원 후보 추천 과정에 대법원장의 인권위원 지명권을 축소·폐지하고 시민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현행 인권위법은 대법원장이 11명의 인권위원 중 3명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인들이 인권위원의 다수를 점유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한국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인권의 극단을 추구해야 하는 인권위의 사명과 달리, ‘상식적 보편적 기준’에 머무르는 판단이 주로 나오게 된 배경으로 평가되는 대목이다. 또 해당 규정이 인권위원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축소시킨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혁신위는 또 인권위 관료화 극복 방안으로 직원 채용시 민간 출신 입직 경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신규 직원 채용 시 인권활동 경력자나 전문가의 채용을 늘리고, 과장 선발 시 내부 공모제를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권고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되어 왔다는 비판도 이번 권고안에 담겼다. 혁신위는 권고안에서 “피디(PD)수첩 명예훼손 사건, 국무총리실과 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등에서 인권위가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의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한 이유는 독립성이 훼손됐기 때문”이라며 “인권위가 설립 초기의 위상대로 인권옹호기관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인권위의 과거 성찰과 미래 혁신을 위해 지난 10월 출범했다.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이달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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