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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사설] 가상화폐 투자 ‘자기책임’ 강조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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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놨다. 아직 구체적 대책 수준은 아니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시각과 정책방향을 밝힌다는 의미에서의 ‘입장’이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의 발표는 ‘거래소 폐쇄 방침’을 둘러싼 정부와 청와대 간 혼선을 의식한 듯,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거래소 폐쇄 방안은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정부가 월요일 오전 일찍 거래소 폐쇄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불안을 예방하려는 포석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날 발표는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었는데도, 정부가 일단 강경책을 접었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시장의 동요를 다소 진정시키는 효과를 냈다. 다만 거래소 폐쇄 방침을 유보했다고 해서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시각이 바뀐 건 아니다. 가상화폐 실명제 추진, 시세조작ㆍ자금세탁ㆍ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 엄단 방침을 재확인한 건 가상화폐 투기 위험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곧 시행될 가상화폐 실명제만 해도 시장 안정에 상당한 효과를 낼 전망이다.지금까지 가상화폐에 투자할 때 거래소가 은행에 개설한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식이었다. 입금에 쓰는 정보는 투자자의 이름뿐이어서 실명정보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실명제가 시행되면 투자자는 거래소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본인 계좌를 열어 계좌 간 자금이체를 해야 한다. 투자자 정보를 계좌 개설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어, 소문으로 나돈 기업 비자금 조성, 범죄수익, 탈세 등 불법적 목적의 거래나 청소년 거래 등을 적잖이 걸러낼 수 있을 듯하다.

거래소 시세조작이나 탈세 등에 대한 경고도 실효성이 작지 않다. 특히 새 가상화폐 상장을 둘러싼 거래소 측과 투자자 간 내부자정보 유통에 의한 시세조작 적발, 거래소 세무조사 등은 거래소의 탈법 위험을 제어할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가상화폐 관련 행위는 ‘자기책임’”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나 투기에 참여할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 있는 퇴장’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피해는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셈이다. 시장 참여자들도 이제는 가상화폐 투기의 위험을 직시해야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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