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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챙기면 稅테크 놓치면 稅폭탄, 필수 증빙자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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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연말정산 스타트, 서류 미제출-오류로 불성실 가산세 1% 주의

1월15일 연말정산이 시작되었다. 연말정산 일정은 1월15일부터 오는 3월12일까지 이지만 근로자가 회사에 증빙서률를 제출하는 시한은 2월28일로 종료된다. 연말정산 일정과 최종적으로 확인 준비해야 할 10개 항목과 증빙서류를 안내한다.

이코노믹리뷰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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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5일~2월28일

이 기간동안에 근로자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정비하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에서 조회되는 증빙자료를 모아 연말정산 신청을 등록한다.

이 때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조회되지 않는 자료(예: 의료비 지급명세서=1월20일이후 조회)는 조회 가능한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누락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증빙자료가 완비된 후 기초자료를 근거로 연말정산 세부 내용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상에 등록 한다.

1월20일~2월28일

이 기간 중에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하여 연말정산 세액 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연말정산 절차가 매년 간소화 되어 대부분의 증빙자료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올해도 확인이 뷸가능한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챙기고 정비해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항목에 따라 반드시 첨부서류가 필요한 항목이 있다. 기부금공제 항목의 <기부금명세서>, 의료비공제 항목의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공제 항목의 <신용카드 및 소득공제 신청서>등은 기부-지급-거래내용을 증빙하는 첨부서류가 없으면 공제항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각 항목의 전체 사용금액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래명세서에 첨부서류가 붙어있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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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챙겨야 할 증빙자료 10 가지(자료: 한국냡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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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챙겨야 할 10 가지 증빙자료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해야 한다.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매월 월세액을 송금한 <이체확인서,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기 전에 입원 치료를 받은 신생아의 의료비는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의료비지급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자녀,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지출 증빙서류로는 <국외유학인정서>가 필요하며 교육청이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2017년에 성인이 된 자녀는 미성년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므로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가족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한데 등록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필히 사전에 정보제공동의를 통해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 조회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록 시 증빙서류로는 자녀의 <휴대폰이나 신분증>을 카피하여 국세청에 전송 등록해야 한다.

노인의 보청기, 휠체어를 새로 구입한 경우나 임차 이용한 경우에는 구입처, 임대회사에서 <매입영수증, 임차비 지급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안경,콘택트렌즈 등을 매입한 경우에는 판매업체에서 대금 지급<영수증>을 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중-고등학생의 교복을 구입한 경우에도 판매업체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가 취학전 1,2월 중에 학원을 다녔을 경우 <학원비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 복지단체, 시민단체 등에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에도 기부처에서 발행한 <지정기부금명세서>를 증빙서률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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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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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미제출-오류 제출 시 가산세 1% 주의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 접속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15, 18, 22, 25일에는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의료비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추가 수정기간이 지난 1월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므로 20일 이후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한 후 제출하면 정확한 자료에 의해 한 번에 연말정산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1%를 추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확한 증빙자료를 붙여 연말정산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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