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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국민의당 이번엔 `이상돈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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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의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2·4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분열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15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위시한 통합파는 '원활한 전대 진행'을 위해 전대 의장에 관한 당규 변경까지 추진했지만, 반대파 반발 등에 의해 무산됐다.

국민의당 당무위원회 의장인 안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관련 당규를 제·개정했다. 이날 당무위 회의는 전날 김중로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전대 소집 통지가 불가능한 대표당원의 지위 문제 △대표당원직의 사임 의사를 밝힌 대표당원의 문제 △전대 의장의 직무 해태(책임을 다하지 않음)와 당헌당규 위반 시 전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정비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된 전대 의장 관련 규정 정비는 이날 당무위 회의에 올라가지 못했다. 국민의당 기획조정국·법률위원회는 "이 문제는 현재 발생하지 않은 사안으로, 추후 당내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검토 의견을 밝혔다.

이는 통합 반대파의 반발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반대파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통합파인) 김중로 전준위원장이 안철수 당무위 의장에게 '유신헌법'을 선포해달라고 건의한 것"이라면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 (당무위에서) 당규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철저하게 봉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대 의장 관련 당규 변경 안건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반대파는 전대 의장인 이상돈 의원을 '최후의 보루'로 삼아 그의 권한을 활용해 통합전대를 무산시킨다는 전략을 고려하고 있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전대 의장 권한과 지위를 빼앗는 폭거는 명백한 쿠데타"라면서 전준위원장 해임까지 거론했다.

한편 이날 당무위는 대표당원으로 선출된 이후 월 1000원 이상의 당비 납부 의무를 1번 이상 하지 않은 경우 대표당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전대에서는 그동안 한 번이라도 당비를 낸, 통지를 받을 수 있는 당원은 대표당원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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