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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불법사찰' 최윤수 국정원 前 2차장, 절친 禹와 같은 재판부에 배당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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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2차장으로 있으면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내용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토록 승인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로 기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사건이 우 전 수석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은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최 전 차장 사건을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로 넘겼다.

최 전 차장은 직권남용외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관리된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 명단을 작성케 하고 이를 문체부에 통보해 실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최 전 차장보다 일주일 먼저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재판은 이달 30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며 최 전 차장의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 재판이 병합, 함께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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