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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1000만 서울 시민 식수원 상류에 농약 살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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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포함 농약·사용금지 농약 살포된 것으로 알려져

뉴스1

축구장 약재비 내역©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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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1000만 서울 시민의 식수원인 암사 취수장 상류 한강 둔치에 경기 하남시도시공사가 발암 물질이 포함된 제초제와 살충제를 수년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뉴스1이 입수한 하남시도시공사의 2016년 한강 둔치 축구장 약재비 내역서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그해 4월부터 9월까지 파란들, 초병 등의 제초제와 뚝심 등의 살충제를 사용해 잔디를 관리했다.

또 제초제 구입비로는 870여만 원, 살충제 구입비로는 410여만 원을 각각 지출했다.

파란들은 인축독성(사람이나 동물이 섭취 또는 접촉했을 때 기능·조직에 장해를 주는 약물 성질)은 저독성(4급)이지만 생태독성(어독성)은 2급인 농약이다.

살포시에는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농약관리법은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등으로 바람에 날려 들어가거나 빗물에 씻겨 직접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일시에 광범위하게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뚝심도 인축독성 4급의 저독성 농약으로 분류돼 있으나 국제암연구소(IARC)는 동물실험에서는 발암성이 확인되는 발암추정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남도시공사는 2014년 하남시로부터 선동 287-3 일원 한강 둔치의 축구장과 야구장 관리권을 이관 받아 전문용역업체(조경업)에 위탁 관리하고 있다.

이 용역업체는 매년 초 약제비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도시공사에 제출하고 그에 따라 이들 시설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2014년부터 4년간 해당 축구장과 야구장 등에 4년간 판란들 등의 농약이 살포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하남시도시공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살충제와 제초제 같은 농약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스1이 농약을 포함한 축구장 약제비 내역을 갖고 있다고 하자 “기준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면 문제이고 해당 업체와 담당부서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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