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신고센터는 평택지청 근로개선지도2과에 설치돼 있으며, 최저임금 위반 의심 사례를 방문,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평택지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ㆍ영세 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설명회 및 캠페인 등 홍보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서호원 평택지청장은 "저임금근로자 소득 확충으로 소득격차 해소, 내수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세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최저임금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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