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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가상화폐에 가려진 블록체인, 보안·편의·연결 다 갖춘 '혁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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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신드롬 덕분에 널리 알려진 블록체인은 ‘분산원장기술(DLT·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의미한다. 원장은 재화나 서비스 거래가 이뤄진 내용을 기록하는 장부를 의미한다. 기존 거래에서는 이 장부를 거래 주체만 가질 수 있었다. 이와 달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시장에 참가한 모두가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원장기술의 대표격으로, 분산원장기술이 좀 더 큰 개념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여러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비트코인을 예로 들면 10분에 하나씩 코인이 발굴되면 이 내용을 ‘블록’에 저장한다. 블록은 거래기록이 저장된 장부다. 코인을 채굴하거나 교환이 발생하면 네트워크(시장) 참가자가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블록에 저장되고 공개된다. 해당 내용이 규칙에 맞으면 이를 참가자들이 ‘인정’해준다. 그래서 코인 지갑의 값만 알면 그 지갑에 코인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거래됐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해당 지갑 소유자 확인이 어렵다.

조선일보

블록체인 기술 개념도. /그래픽=김란희 디자이너


블록은 거래 정보가 갱신될 때마다 만들어진다. ‘블록체인’은 거래 정보가 저장된 블록들이 연결된다는 뜻에서 이름이 붙었다. 신규로 생성된 블록에는 앞서 거래한 모든 내용이 함께 담긴다.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이 뛰어나다고 하는 이유다. 블록이 100개 있는 네트워크에서 거래 정보를 해킹하려면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모든 블록의 거래 내용을 바꿔야 한다. 기존 블록과 신규 블록의 내용이 다르다면 참가자들은 조작된 정보로 받아들인다. 해킹이 쉽게 들통나고 거래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시장이 형성된 경우 블록 개수가 몇백개 수준에서 그치지 않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론상 막대한 컴퓨터 자원을 투입하면 해킹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표현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내용을 모두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주체가 임의로 개입하기 어렵고 시장 참가자들이 직접 거래하면서 네트워크를 유지한다.

가상화폐 중 해외송금이나 개인 인증 기능을 담고 있는 것들은 모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쉽게 만들어진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해외 송금을 할 경우 개인 자국의 은행, 수신자가 있는 국가의 은행, 중간 환전을 위한 기관 등이 필요하지만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이런 기관이 필요 없어져 수수료가 줄어들게 된다. 이런 이유로 블록체인 응용 분야 중 주목받는 게 해외 송금이다.

금융, 증권, 유통, 행정에도 해외송금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해 여러 절차를 줄일 수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거래 주체가 확인되지 않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이나 주식에 응용할 때는 거래 주체의 신분 확인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예탁결제원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자투표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개인간 실시간 전기 거래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이 간이 태양광 설비 등으로 생산한 전기를 이웃에 팔 경우 기존에는 거래 내용이 늦게 반영됐지만 앞으론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블록체인은 이런 거래 내용을 안전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면서도 거래 시장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특징도 있다. 예를 들면 국내 증권 거래가 블록체인으로 이뤄지고 미국 증권 거래 역시 블록체인으로 이뤄질 경우, 별도 계좌 개설과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주식 거래 정보가 원장에 저장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만 각 시장 주체에게 부여해 쉽게 이뤄질 수 있다.

구체화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과기정통부와 증권업계가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은 높은 보안성을 토대로 재화, 서비스, 정보 유통 과정을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여러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확장성도 있어 ‘제2의 인터넷’으로도 불리고 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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