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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뜨거워지는 '가상화폐' 논란..."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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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다.”(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가상화폐’라는 용어가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을 내는 것에 부처간 이견이 없다.”(박상기 법무부 장관)

“가상화폐 열풍은 ‘바다이야기’처럼 ‘투기 광풍’이다.”(작가 유시민)
“(유시민 선생님이) 블록체인이 어떻게 전 세계 경제시스템에 적용되고 스스로 진화할지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유 선생님의 말은) 암호화폐의 광풍만이 아니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폄훼로 이뤄져 있다.”(정재승 KAIST 교수)

정부가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부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학자들간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이유는 각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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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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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동국대 교수(블록체인연구센터장)는 우선 유시민 작가와 정재승 교수의 논쟁에 대해 “이번 논쟁이 해프닝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며 “유 작가는 투기 광풍에 대해 지적한 것이고, 정 교수는 유 작가의 암호화폐의 가치 폄훼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자신들 기준으로는 모두 맞는 말이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외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Cryptocurrency(크립토커런시)’와 ‘Virtual Currency(버추얼 커런시)’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용어의 혼선이 있다”면서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폐’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크립토커런시를 ‘암호화폐’로 번역한다. 전산과 통신 분야에 쓰이는 암호학(cryptography) 기법을 활용한 디지털 결제 수단이라는 의미다. 박 교수는 “소셜미디어에서 쓰이는 ‘도토리’와 같은 사이버머니와 구분하기 위해 암호화폐라고 부른다”면서 “암호화폐는 가상화폐 중 하나의 개념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의 한 부분”이라며 “투기라는 역기능에만 초점을 맞춰 암호화폐가 기반을 둔 블록체인 기술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블록체인이란 중개자 없이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장 유명한 비트코인도 이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즉,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의 한 부분일 뿐 2개를 동일시하면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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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상 이미지./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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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같은 개념의 용어를 정부, 금융권, 언론에서는 각자 다르게 번역해 사용한다. 언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상화폐는 ‘버추얼 커런시’를 번역한 용어로, 지폐나 동전과 같은 물리적 실물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에서 쓰이는 전자적 결제 수단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로 자주 쓰인다.

정부에서는 버추얼 커런시를 ‘가상통화’로 번역해 사용한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기관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한다. 지난해 12월 정부 긴급대책회의에서도 이 용어가 사용됐다.

정부부처 중에서도 법무부는 ‘가상증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박상기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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