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운영하는 500마리 규모 농장
출입이 통제된 전남 나주의 한 육용오리 농장. 남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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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경기 김포시 소재 토종닭 농장(500마리 규모)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이뤄짐에 따라 인천 및 경기도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토종닭과 청계를 사육하고 있다.
이동중지 기간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4시간 동안이며,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2만2000곳이다.
농식품부는 가금농가와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동중지 기간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honestly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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