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해수유입방지시설, 어선 추진기 로프절단장비, 어선사고 안전장비 보급, 어로기관 안전항해장비 등 해난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 5개 사업이다.
사업별 지원대상 어업인이라면 2월 9일까지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속초시청 해양수산과, 속초수협, 대포수협에 접수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해양수산사업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수산업 경영 여건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어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협 등과 협조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해양수산과(033-639-2413)로 문의하거나 속초시청 홈페이지(http://sokcho.go.kr) 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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