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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광주지검, 허위고소·위증사범 3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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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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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지검은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허위고소·위증사범 총 34명을 적발, 8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22명을 약식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허위고소나 법정에서 위증을 한 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무고사범은 19명을 적발, 7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에 넘겼고 12명은 약식기소했다.

무고사범 중에는 Δ원한 등 갈등 Δ성범죄 Δ자신이 형사입건된 점 등을 이유로 허위고소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등 거리를 두자 화가 나 강간으로 허위고소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혼자 넘어져 다쳤음에도 평소 갈등관계 있던 지인이 폭행해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고소하거나 내연남과의 성관계가 남편에게 발각되자 내연남을 강간으로 허위고소하기도 했다.

난폭운전을 한 것을 신고했다며 폭행으로 신고자를 허위고소하는 일도 있었다.

위증사범으로는 총 15명이 입건된 가운데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0명을 약식기소 했다. 4명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위증사범 중 대다수는 인정에 얽매여 위증을 한 경우가 많았고, 공범이 처벌을 받지 않게 할 목적이나 돈이나 경제적 이득을 위한 위증사범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고나 위증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거짓말을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이 확립되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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