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와 총수 2세인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을 일감 몰아주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총 1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이트진로가 총수 일가 소유의 계열사 서영이앤티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취임 이후 첫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제재다.
안재만 기자(hoonpa@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