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고도 약속한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지난 2008년 20억원을 투자받는 대가로 구단 지분 40%를 넘기기로 했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종전과 같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남궁종환 부사장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6일 결심공판이 한 차례 있었지만, 이후 변론이 재개돼 이날 다시 열리게 됐다.
검찰은 “피해자(홍 회장)가 요구하는 것은 국가법에 따른 법 집행과 정의실현”이라며 “계속해서 피고인 측이 피해자가 엄청난 욕심이라도 부리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보면 홍 회장이 요구할 수 있는 지분은 50%지만, 실제 홍 회장은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이 투자계획서에서 약속했던 40%만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이건 홍 회장 1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절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떠났던 교포들의 바람 아닌가 한다”며 “홍 회장과 교포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약속·신의·예의·정의가 살아있는 조국”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회사가 지적당한 여러 사항에 대해 이미 재작년부터 하나둘씩 개선하고 있다”며 “제가 계속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한 이런 것들을 빈틈없이 개선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2008년 프로야구 구단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할 당시 홍성은 회장에게 지분의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받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대표는 남궁 부사장과 함께 구단 자금 82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이들의 선고는 2월2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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