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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3월부터 임업인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연 최대 1억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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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임업인 세제 지원 ]

오는 3월부터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임업인이 자경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농지(1987년), 축사용지(2011년)에 이어 산지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임업인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보전산지를 양도할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인들은 연간 약 12억 원의 세제 감면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병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안은 독림가로 구성된 한국산림경영인협회의 협력 아래 지난해 7월 이종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며 "앞으로도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개선사항을 발굴, 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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