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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카드 수수료 추가인하, ‘체감처방’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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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소상공인 부담 이미 1.3%대로 완화

7월부터는 결제대행 수수료 정률제

규모 따른 수수료 조정, 유효성 촉각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오는 7월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방침을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응급 처방’의 일환이다. 다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골목상권 보호나 영세 자영업자 대책이 거론될 때마다 단골로 나온 대책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추가로 실효가 큰 처방을 내놓기 어렵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으로 꼽히면서, 최근 몇년 새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은 꽤 이루어진 편이다. 2012년 1.8%로 조정된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2013년 1.5%, 2016년 0.8%까지 낮아졌다. 연매출 2억~3억원 중소가맹점 수수료율도 2015년 2%로, 2016년 1.3%로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7월에는 0.8%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 가맹점 기준이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전체 가맹점의 77%)로 확대됐고, 연매출 3억~5억원으로 새롭게 정의된 중소 가맹점(전체 가맹점의 8%)의 수수료율도 2%에서 1.3%로 조정됐다.

문 대통령의 ‘7월 수수료 인하’ 발언이 나온 직후, 금융위원회는 “연매출이 2억~5억원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은 이미 완화됐다.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결제대행) 수수료를 결제 건별로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7월부터 시행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대책은 ‘수수료 인하’가 아니라 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에서는 덜 받고 결제단가가 높은 제조업체·대형마트 등에서 더 받는 식의 ‘수수료 조정’인 셈인데,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체감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 거래를 중개한 밴사가 받는 수수료는 조달·대손·관리비용 등과 더불어 카드사의 수수료 원가 항목 가운데 하나인데, 그 비중은 10%가량에 불과하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점포는 밴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아도 수수료율 인하 폭은 0.08%포인트에 불과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대형 가맹점은 1.5%에 불과한 데 비해 영세 중소사업자의 55%가 2.5%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로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사실과 다르다”며 여당 쪽 주장이 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카드사들이 ‘손쉽게 돈 번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는데다 최저임금 인상 이슈와 연계돼 있는 상황이어서 또다른 후속 조처가 나올 여지도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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