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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고위공직자·검사는 공수처가 전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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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편안]

검찰 독점하던 기소권도 가져 "설치 전엔 경찰이 검찰 수사"

조선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추진을 재확인했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조 수석은 작년 11월 당정청(黨政靑) 회의에서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상징"이라고 했었다.

조 수석에 따르면, 신설될 공수처는 대통령과 정무직 공무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뿐 아니라 기소권도 갖는다. 검찰 기소독점주의를 제도적으로 깨겠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 범위 내의 수사는 전속적으로 공수처가 맡게 될 것"이라며 "이미 법무부가 그런 방향의 안(案)을 냈고, 검찰 내부에서도 특별한 반발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공수처와 검찰이 동일한 고위공직자 비위를 수사하는 일이 생길 경우, 그 수사는 공수처로 이관(移管) 할 수 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 비위 첩보를 손에 쥐고 수사 시기를 조율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폐단을 없애는 차원이라고 한다.

이날 조 수석은 '검사'를 콕 집어 "공수처는 검사(비리) 수사도 맡게 된다. 공수처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경찰이 검찰 수사를 맡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공수처에 소속된 검사의 범죄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조 수석은 "기관별로 자기 범죄 수사는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작년 10월 '검사 25명 이내, 수사관 30명' 등 최대 70여 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 신설안을 공개했다. 국회엔 법무부안 외에 의원들이 제출한 공수처 신설 법안들도 제출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조 수석은 "공수처 신설 지지 여론이 80%를 유지하고 있다"며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알지만, 국민 마음은 다르다"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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