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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청와대가 인사권 쥐고 흔드는 한… 권력 충견, 검찰서 경찰로 바뀔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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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편안] 전문가들이 보는 '권력 개편'은…

"승진 목매는 경찰, 권력종속 우려

자치경찰은 지방권력과 유착 위험… 권력형 비리 수사 능력에도 의문"

조선일보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은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권한 일부를 경찰에 넘겨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권력기관의 '권력 종속'이라는 본질적 문제는 남는다. 이들 기관에 대한 인사권은 여전히 청와대가 쥐고 있다. 권력의 움직임에 경찰이 검찰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경찰의 '승진 지상주의'가 그런 우려의 근거 중 하나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만명 넘는 경찰의 '발바닥 정보'는 선거 등에 큰 영향을 준다. 인사권을 가진 권력이 이런 유혹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는 "현행 경찰의 11계급은 검찰이나 다른 공무원에 비해 너무 많다. 진급해야 하는 횟수가 늘수록 윗사람의 눈치를 더 보기 마련"이라고 했다. 검찰도 인사권에 민감하다. 하지만 검사는 퇴직 후 변호사가 될 수 있어, 경찰만큼 승진에 목을 매지는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또 검사들은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정권과 각을 세울 때도 있었다.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청와대가 인사권을 쥐고 있는 한, 어떤 조직이든 권력의 충견(忠犬) 노릇을 피하기 어렵다"며 "그 역할이 검찰에서 경찰로 바뀌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를 막기 위해 권력기관의 수장을 국회나 독립 기구에서 뽑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경찰과 지방 권력과의 유착 가능성도 있다. 신설·확대되는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서 독립해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게 된다. 인사권도 자치단체장이 행사한다. "경찰로선 정권 이외에 눈치를 봐야 하는 권력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자치경찰 지도부 구성을 담당할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시·도지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꼭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의 수사 능력에 의문도 제기된다.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한 수사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이 시행착오를 통해 체득한 전문 수사 노하우를 경찰은 아직 경험한 단계가 아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경찰이 대기업 총수를 소환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윤호 교수는 "경찰 조직에 특수 수사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이 너무 많다"며 "수사 경찰은 일선에서 다양한 사건을 다뤄본 사람들로 채워야 한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의 권한 오·남용에 의한 인권 침해도 문제"라며 "이것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의 수사 역량이 된다"는 시각도 있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는 "대한민국 97~98%의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다"며 "우수한 인력 선발과 재직 중 지속적인 전문화 교육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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