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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전화로 보험가입때 자료 미리 받고 설명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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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텔레마케팅 개선방안’ 추진

전화 통한 계약 불완전 판매 많아… 불리한 항목도 같은 속도로 안내

65세 이상 고령자 청약철회 기간… 청약후 30일서 45일로 확대 검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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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만 설명을 듣고 보험에 드는 현행 ‘텔레마케팅 보험’ 가입 방식이 상품설명서를 먼저 받은 뒤 전화로 상세한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바뀐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보험 가입 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보다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텔레마케팅 채널의 보험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6년 기준 300만 건(15.6%) 안팎의 보험계약이 전화를 통한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이뤄지는데도 형식적인 설명 때문에 소비자가 보험의 세부 내용을 모르고 가입하는 불완전 판매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텔레마케팅으로 판매된 보험 중 불완전 판매 비율은 0.41%로 보험설계사를 통한 보험 판매 시 발생한 불완전 판매 비율(0.24%)보다 크게 높다.

현재 텔레마케팅을 통한 보험 판매는 TV, 인터넷으로 광고를 본 소비자가 먼저 금융회사에 전화를 걸어 청약하거나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이때 텔레마케팅 설계사는 전화로 보험상품을 설명한 뒤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청약일로부터 5일(영업일 기준) 안에 상품설명서를 보내면 된다. 전화로 설명을 듣다 보니 소비자가 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금감원은 앞으로 변액보험, 저축성보험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한 보험을 전화로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미리 상품설명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전화로 소비자에게 ‘2, 3일 내에 원하는 곳으로 자료를 보낼 테니 그 자료를 보면서 다시 설명하겠다’고 안내한 뒤 가입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화로 보험상품을 설명할 때 보험금 지급 거부 조항 등 보험사에 불리한 항목을 빠르게 말하고 지나가는 관행도 바꾸기로 했다. 텔레마케터가 전화로 설명할 때 모든 사항은 비슷한 속도와 톤으로 말하도록 당국이 권고하거나 의무화할 가능성이 높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보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 가입자는 청약 후 30일, 보험증권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자들 가운데 이 사실을 잘 몰라 철회 기간이 지난 뒤 청약을 취소하려고 시도하다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청약 후 30일’까지로 제한돼 있는 고령자의 청약 철회 기간을 ‘청약 후 45일’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진태 금감원 보험제도팀장은 “철회 기간을 얼마나 연장할지 업계와 논의한 뒤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자가 보험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험안내책자의 글자 크기를 키우고 그림 자료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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