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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학교 노트북으로까지”…가정통신문에 등장한 청소년 비트코인 거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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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서 노트북으로 가상화폐 투자 시도

학교, “적발 시 도박에 준해 징계 내릴 것”

중앙일보

시민들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무교동 암호화폐 거래소 시세판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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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인과 주부, 대학생 등이 ‘일확천금’의 꿈을 품고 암호화폐(가상화폐) 투자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암호화폐(가상화폐)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열풍은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 덮쳤다. 최근 지방의 한 고등학교에선 가상화폐(비트코인 등) 거래 규제를 안내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보냈다.

이 학교 학생들은 학교가 지급한 노트북으로까지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있었다.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최근 교내에서 학생들이 학교가 지급한 노트북 혹은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여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의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가상화폐 채굴기를 설치하여 채굴하려는 학생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최근 지방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기에 나설 경우 도박에 준해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사진 학교 가정통신문 캡처]




그러면서 “정부가 최근 투기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상화폐에 대해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긴급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며 “이에 학교에선 학생들이 투기 등의 잘못된 경제 습관을 바로 잡고 학업에 충실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학생들의 가상화폐(비트코인 등) 거래와 관련된 규제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통신문에는 “교육에 필요한 재화를 개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교내에서 가상화폐(비트코인 등)를 거래하거나 채굴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한 “교내에서 가상화폐(비트코인 등)를 거래하거나 채굴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도박에 준해 선도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청소년들이 암호화폐 투기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제도가 미비한 탓이 컸다. 정부가 지난달 규제에 나서기 전까지 암호화폐 거래는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나이에 상관없이 청소년도 자유롭게 암호화폐 거래에 나설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3일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해 가상화폐 계좌 개설 및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또한 은행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도 새해부터 미성년자의 거래 중단에 나서고 있다. 빗썸은 1일부터 미성년자의 가입, 가상화폐 매매, 현금 입출금 이용을 막았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고객센터를 방문해야만 매매 및 출금이 가능하다. 코인원도 5일부터 미성년자의 계정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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