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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지문으로 12년 만에 잡은 용의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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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제출 증거만으론 입증 부족"]

머니투데이

12년 전 강릉 노파살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용의자 정씨의 쪽지문(지문의 일부)/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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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기 쪽지문(지문의 일부)의 주인으로 밝혀져 12년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기소된 피고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다우)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5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일명 '강릉 노파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05년 5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정오 무렵 강원 강릉시 구정면의 한 집에서 장모씨(당시 69세·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장씨의 얼굴엔 노란 박스테이프가 감겨 있었으며, 양 손목은 전화선으로 결박된 상태였다. 숨진 장씨의 왼손 네번째 손가락에 있던 금반지와 오른손 팔목의 팔찌는 없어졌다.

당시 범행에 사용된 테이프에는 1㎝ 크기의 쪽지문이 발견됐으나 12년 전에는 이 지문을 분석할 만한 기술이 없어 지문의 주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2017년 8월31일 지문자동검색시스템을 통해 정씨가 용의자로 특정됐고 검거됐다. 검찰은 정씨를 강릉 노파 살인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범행에 사용된 지문의 주인이 정씨이며, 귀금속을 빼앗는 과정에서 일어난 강도살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범행현장에 간 적도 없고 피해자의 얼굴도 모른다"며 "범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다만 쪽지문이 발견된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양 측의 공방 끝에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가운데 '유죄' 판단 1명을 제외한 8명은 정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지문이 묻은 노란색 박스 테이프가 유일하나 위 박스테이프가 불상의 경로에 의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발견됐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남궁민 기자 serendip15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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