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경총포럼에서 "산업현장의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라도 빨리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이 따라 경총은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정부와 국회에 '천 명 이상 기업 우선 적용·특별 연장근로 주 8시간 허용' 건의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는 기업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우선 직원 3백 명 이상 사업장부터 1주 최장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휴일근로 중복할증과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김병용 [kimby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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