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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경복궁 낙서 모방' 20대, 1심 집행유예..."처벌보단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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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복궁 부근 담벼락에 낙서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경복궁 낙서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영추문 부근 담벼락에서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이 적힌 낙서가 또 발견됐습니다.

모방 범죄를 저지른 낙서범의 정체는 20대 설 모 씨로 밝혀졌는데, 설 씨는 전날 사건으로 이목이 쏠리자 자신도 관심받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