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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순창군, 2기분 자동차세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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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국제뉴스) 이원근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지난 8일 2017년도 2기분 자동차세 5,377대, 8억 4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였다고 밝혔다.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난 1월과 3월, 6월, 9월에 이미 연납신고(연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를 하였다면 이번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또한 12월 2일 이후에 신규등록을 하거나 이전등록을 하였다면 내년 1월에 수시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2018년 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카드 자동납부 신청자는 23일에 출금되고, 자동 계좌이체 신청자는 신청자의 출금 날짜 지정에 따라 23일과 30일에 출금된다.

납기 말일인 30일 출금하도록 자동 계좌이체를 신청하였다면 통장 잔액이 없을 때에는 수납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따라서 납기 초과로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장의 잔액을 꼭 확인해 보도록 순창군 관계자는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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