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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해수부, 자체감사서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확인…수사의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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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자체 감사 결과 전 정권 때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12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감사에서 정부가 주장해 관철된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인 2015년 1월 1일은 법적 검토와 다르게 임의로 확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해수부의 세월호 인양추진단이 2015년 2~5월 6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했으나 그 결과가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3곳은 특조위 임명절차 완료일인 그해 2월 26일을, 한 곳은 사무처 구성을 마친 8월 4일이 활동시점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두 곳은 회신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조위 활동 기한이 작년 6월 30일로 축소돼 조기 종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15년 11월 19일 언론에 보도된 세월호 특조위, 현안대응 방안 문건은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관실은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문건을 찾아냈다. 세월호 인양추진단 실무자가 상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의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작성 과정에서 협의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해수부는 특조위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와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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