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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인천시 남구, 201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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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시 남구는 201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1억원을 부과,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 내년 1월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ARS를 이용하면 전화 한 통화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로 지방세를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여기에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청구를 방문하는 대신 편리하게 인터넷뱅킹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남구청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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