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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업무 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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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업무매뉴얼을 발간·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집합건물이란 상가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 다양한 건물 중 구분 소유권이 존재하는 건축물(주거용 및 비주거용)을 뜻한다. 이런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아 아파트의 경우 150가구(승강기가 설치되거나 난방시스템 적용) 또는 300가구 이상 단지의 경우 다수의 입주자가 거주해 공적 관리 필요성이 높아 특별법 성격의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된다.

이번에 발간되는 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 책자에는 일반적인 집합 건물 용어정리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해설, 집합건물 관리 주체가 꼭 알아야할 실무, 집합건물과 관련된 질의·분쟁 등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관련 내용은 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www.openab.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은 최근까지 법 개정 내용 뿐만 아니라, 법령 질의, 관리 실무, 민원 및 판례 등 사례를 통해 실제 집합건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고운 기자(wo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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